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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안내

[별표1]

개곡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학교시설물 이용 요금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정보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2]

개곡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시간

개곡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시간-운동장, 체육관
개방 시설명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비고(사용허가 현황)
운동장
  • 허가기간 2022.3.1.~
  • 허가시간
    • 평일 : 17:00 20:00
      (방학: 8:30 ~ 20:0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
토요일 미개방
체육관
  • 허가기간 2022.5.1.~
  • 허가시간
    • 평일 : 17:00 20:00
      (방학: 8:30 ~ 20:00)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토요일 미개방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개곡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1일 전까지 사전통지가 됩니다.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시간과 별도로 (~20:00)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 (산책 등)은 가능합니다.